요약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 전문 변호사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인 행정처분, 산재사고까지 ‘의’자가 들어가는 사건을 상담합니다. 장해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의료사고라면 진료기록 검토부터 대응 절차까지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사무총장 · 의료법 주석서 저자
- ‘의’자가 들어가는 사건 — 의료소송 · 의료인 행정처분 · 산재사고
- 의료사고로 장해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
- 면허 · 업무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 대응
- 진료기록과 의학적 쟁점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 안내
- 상담료 1시간 30만 원 ·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추천대상
- 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았거나 가족이 사망해 책임을 묻고 싶은 환자 · 유족
- 병원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워 의료과실 여부를 전문가에게 검토받고 싶은 분
- 면허 ·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
- 업무상 사고 · 질병으로 산재 인정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겪고 있는 근로자 · 유족
- 합의 · 조정 · 소송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한 분
- 결과를 미리 보장해 주는 상담을 원하는 분 — 소송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료 · 산재와 관련 없는 일반 민사 · 형사 사건 상담을 원하는 분
- 진료비 환불 등 소액 민원만 해결하고 싶은 분 — 한국소비자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다른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만 원하시는 분 — 상담은 1시간 30만 원의 유료로 진행됩니다
상세 설명
의료사고 소송은 진료기록 분석과 의학적 쟁점 검토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의료인 행정처분과 산재사고 역시 의학과 법이 함께 얽힌 영역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과 현실적인 선택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사건을 상담합니다
수술 · 시술 · 진단 · 투약 과정의 과실로 장해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과실 · 인과관계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허정지 · 면허취소 · 업무정지 · 과징금 등의 처분에 의견제출 · 행정심판 ·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업무상 사고 · 질병의 산재 인정과 불승인 시 불복 절차,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한변협 인증 의료 전문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의료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의료법 주석서를 집필하고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 전문 변호사
-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사무총장
- 의료법 주석서 저자
-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근무
의료사고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 1진료기록 확보 — 환자 본인 또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가족 · 대리인이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 2과실 · 인과관계 검토 — 진료기록과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과실, 결과와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봅니다
- 3절차 선택 — 병원과의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 중재, 민사소송 가운데 사안에 맞는 길을 정합니다
- 4소송 · 감정 —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 신체 감정 등 전문 감정을 거쳐 과실과 손해를 다툽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과 예상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의료인 행정처분 대응
행정처분은 보통 사전통지 → 의견제출(면허취소 등은 청문) → 처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처분 사유라도 경위와 소명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재사고 상담
업무상 사고나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유족급여 등)를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불승인 등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쟁점일수록 의료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행정처분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기한이 걱정된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진료기록 사본 (외래 · 입원 · 수술 · 마취 · 간호기록, 영상 자료 등)
-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과 메모
- 진단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등 결과를 보여 주는 서류
- 병원 · 행정기관과 주고받은 문서와 메시지
- 행정처분 사건은 사전통지서 · 처분서, 산재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서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록이 충분할수록 1시간 상담에서 더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료 안내
| 구분 | 비용 | 비고 |
|---|---|---|
| 법률 상담 | 1시간 30만 원 | 사건 쟁점 · 절차 · 대응 방향 안내 |
| 사건 수임 | 상담 후 별도 안내 |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상이 |
의료 사건은 같은 결과라도 진료 경과와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하단 문의하기로 사건 개요를 남기시거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로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02-3477-5225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 hippocra0419@gmail.com
전문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의료 전문 변호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담료는 1시간 30만 원입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 진행 가능한 절차,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등 사건을 맡기실 경우의 수임료는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진료 과정의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생기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병원 ·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별도의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해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검토가 먼저입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 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법원은 일정한 경우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확보, 진료기록 감정, 의학 문헌 검토 등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있나요?
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불법행위 · 계약 위반)와 사안에 따라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병원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은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은 의료법이 정한 서류(환자 동의서 · 위임장 · 가족관계 증명 등)를 갖추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 · 마취 · 간호기록과 영상 자료까지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기록을 받아야 하는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병원과 합의하는 것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 규모, 과실 입증 가능성, 병원의 태도,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 합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 민사소송 중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당사자가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사건별 장단점을 비교해 드립니다.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유라도 경위와 소명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아, 진료기록과 의학 자료로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의 민사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소송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진료기록 사본과 사건 경과 메모가 있으면 가장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1진료기록 사본 (외래 · 입원 · 수술 · 간호기록, 영상 자료)
- 2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과
- 3진단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등
- 4행정처분 사전통지서 · 처분서 또는 산재 결정서 (해당 시)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